정 회장은 오늘(16일) 경기도 광교에서 열린 카네비 오토모티브 R&D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2023년 7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여 “주식회사 카네비오토모티브”의 권리의무 일체를…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년 06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카네비컴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품군을 제시하고 있다.…